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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마친 후에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잘못 입력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이를 정정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 항목을 빠뜨렸거나, 중도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이후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하고, 수정할 귀속 연도를 선택한 다음,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합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함께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세무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므로 가능한 경우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일부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택스에 접속한 후, 연말정산 → 정정신고 메뉴에서 항목을 선택하면 본인 인증 후 간단한 내용 입력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잡한 소득공제 수정이나 여러 항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PC 웹사이트나 세무서 방문이 더욱 적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 중도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 항목을 빠뜨린 경우
- 회사에 알리기 어려운 민감한 정보(예: 난임시술비 등)를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경정청구는 원래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제출된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급 금액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누락된 공제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신청 후 약 30일에서 9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공제 항목 | 환급 예상 금액 | 비고 |
---|---|---|
기부금 | 100,000원 | 기부금 영수증 제출 시 |
의료비 | 150,000원 | 의료비 지출 내역 제출 시 |
교육비 | 200,000원 | 교육비 지출 내역 제출 시 |
주택자금공제 | 250,000원 | 관련 서류 제출 시 |
신용카드 공제 | 300,000원 | 카드 사용 내역 제출 시 |
✅ 유효기간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의 법정신고기한이 2021년 5월이었다면, 2026년 5월까지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모든 누락 항목을 확인하고 한 번에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방법
경정청구 신청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 [신청내역조회] 메뉴에서 경정청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 예정 금액과 처리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금이 입금되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홈택스에서 환급금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지연되거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홈택스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후에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 진행 상황에 대한 문의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국번 없이 126번)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1.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의 법정신고기한이 2021년 5월이었다면, 2026년 5월까지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2. 경정청구를 통해 어떤 항목을 정정할 수 있나요?
A2. 경정청구를 통해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경정청구 신청 후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3. 경정청구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환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30일에서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제출된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