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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여건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도 기준으로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사용 방식, 유의사항 등을 안내드립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여 여름철과 겨울철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자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신다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전년도 바우처를 받았더라고 이사 또는 세대원수등의 정보변동이 있다면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규 신청조건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 특성 요건: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3.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하기 자료는 2024년도 기준이며, 참고용으로만 확인해주세요.
가구원 수 |
하절기 지원금 |
동절기 지원금 |
총 지원금 |
---|---|---|---|
1인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4.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1) 요금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하절기는 전기요금만 가능)
2) 국민행복카드 사용: 연탄, 등유, LPG 등 직접 구매 시 바우처 사용 가능
5.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직권 신청: 동의 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
6. 제출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해당 고지서 사본
7. 유의사항
- 세대원 구성이나 거주지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변경신청 필요
-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
- 바우처는 사용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됨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고 쾌적한 생활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에 있어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에너지 사용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 자동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올여름과 겨울을 보다 따뜻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